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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 "'한국 플랫폼법'은 무역합의 위반" 우려 표명
제목 美 상의 "'한국 플랫폼법'은 무역합의 위반" 우려 표명
작성자 김리아 (ip:)
  • 작성일 2024-01-30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6
  • 평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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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를 막고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을 두고 미국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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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기준을 정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정성 평가 등을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플랫폼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자사우대 등 일정 제한이 걸리고 금지사항을 어겼을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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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주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법에 따라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기업 간 경쟁을 저하하는 등 큰 결함이 있다.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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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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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이 우선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이달 30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4’에 참가해 상업용 디스플레이로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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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에 1728㎡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스마트싱스가 적용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몰입감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2024년형 전자칠판, 화상회의에 최적화된 105형 스마트 사이니지, 투명 마이크로 LED 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리테일, 기업, 호텔 등 여러 비즈니스 환경에서 스마트싱스가 활용되는 모습을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호텔 등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현하며 초연결 경험을 소개했다. 온도, 습도, 공기질 등 원하는 환경을 미리 설정하여 공간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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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매장 운영 시간에 맞춰 메뉴보드, 조명 등의 전원을 자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고,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값에 맞춰 매장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침입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보안 알람을 제공하고 연결된 CCTV를 통해 매장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스마트싱스를 통해 회의 시작이나 종료에 따른 환경 제어를 할 수 있고, 스마트 호텔에서는 방 내부의 모드를 제어하거나 세팅할 수도 있다. 스마트싱스 ‘AI 절약 모드’로 전력 사용량, 재실 여부, 시간 등에 따라 연결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낮 시간대에 조도를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 자동화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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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전자는 구글 EDLA 인증을 받은 2024년형 전자칠판 신모델 3종(65형, 75형, 86형)을 공개한다. 2024년형 전자칠판은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를 탑재한 제품으로, 교사와 학생이 전자칠판과 모바일∙탭∙PC 등을 활용해 양방향 참여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디스플레이다.

EDLA 인증을 통해 전자칠판 홈 화면에서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구글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글플레이를 통해 원하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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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삼성전자는 화상회의 솔루션에 최적화된 새로운 스마트 사이니지를 선보인다. 이 제품은 5K(5120x2160)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21:9 화면 비율에 멀티 윈도우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시스코(Cisco)’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시스코 룸 키트’ 시리즈 등 시스코 룸OS 기반의 통합 화상회의 시스템과 호환되는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이번 CES 2024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투명 마이크로 LED’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투명 마이크로 LED는 리테일 매장이나 대형 전시에서 디스플레이에 중요한 정보를 재생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후면을 통해 실제 제품이나 전시 현장감을 그대로 투과해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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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초연결과 AI를 통한 고객경험 혁신은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삼성만의 차별화된 강점인 스마트싱스 생태계를 상업용 시장까지 확대하여 고객과 파트너사에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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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등 10개 협약은행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70개사에 총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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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는 민간 금융권 협업 확대와 지원 다각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자 공동 지원 유형 신설과 정책자금 대출 보유 의무 등 지원 요건 완화,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하는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한다.

간담회에는 기업 구조개선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은 지원 규모 확대와 후속 지원을, 은행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오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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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대환 대출 3종 세트'가 모두 가동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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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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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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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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