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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원 규모 해외IB 불법공매도 추가 확인"
제목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원 규모 해외IB 불법공매도 추가 확인"
작성자 김리아 (ip:)
  • 작성일 2024-01-0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3
  • 평점 5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BNP파리바·HSBC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이어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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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해외 IB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여러 IB 등의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단서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조사 절차 후반부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시한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최소 상단 건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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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BNP파리바, HSBC가 저지른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26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와 이들로부터 수탁을 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원장은 "조사를 빨리 진행할 순 있지만 (적발된 글로벌 IB도) 한국 금융시장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혹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들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공매도 규제가 과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신뢰를 위해 홍콩 등 현재 이슈된 사안과 관련이 높은 지역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국) 금융시장 특성과 걱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며 "IR 형태든, 감독 기구 공통 설명이든 국제사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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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적발한 불법 공매도 관련 검찰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오늘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최근 조사 인력을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며 "증선위에서 고발한 해외 IP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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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서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했다. 검찰과 금융위 파견을 포함한 인원으로 불법 공매도 수사 지원으로는 특사경 인력 3명이 파견될 계획이다. 추후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인력도 파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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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명을 웃돈다. 특별법은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서민·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를 부동산 관련 ‘제1 대책’으로 내세운 것도 그러한 배경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핵심은 임대차 시장 위기관리 강화다. 정부는 이번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3종 세트’를 내놨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임차인이 추후 다시 한번 주택 취득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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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역전세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올해만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끔 허용하기로 했다. 전용면적과 취득가액 기준은 취득세 감면 대상과 같고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만 양도할 수 있다. 특히 의무 임대 기간 중 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태료 등 제재금을 물어야 했지만 이것도 올해는 낼 필요가 없다. 지원 세트 마지막은 LH 등이 올해 안에 오래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채 이상 매입한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 등 공공 임대 주택도 지난해 10만7000호에서 올해는 11만5000호 이상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LH 임대 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 임대 주택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도 마련됐다. 현재 일부 은행은 임대인의 대출 승인 심사 때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기관을 올해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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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은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늘려 임대료와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시행사가 보유·임대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분양받은 사람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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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은 20~30년에 걸쳐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을 얻는 주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3년간 25% 감면 등으로 분양가를 기존보다 5~10%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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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그 한도 역시 확대된다. 임차보증금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바뀌며 금리는 1.5~2.4%로 낮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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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빌라 시장이 크게 침체했지만 서울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를 웃돌 만큼 이 시장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 이를 국민 평형인 85㎡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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